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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매년 많은 국민들이 신청하고 있는 만큼,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, 신청 자격(소득·재산 기준), 지급 금액 및 시기까지 핵심 정보를 총정리해 안내드립니다. 아래버튼 클릭하셔서 최대 수백만원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, 그리고 선택적으로 반기 신청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정기 신청 기간
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
국세청에서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신청 가능하며, 홈택스나 손택스,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기한 후 신청 기간
2025년 6월 1일(일) ~ 11월 30일(일)
이 기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,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 부득이하게 정기 신청을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- 반기 신청 제도
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신청 가능- 상반기 소득 기준 신청: 3월
- 하반기 소득 기준 신청: 9월
→ 각각 6월, 12월에 일부 지급됨
📌 주의할 점
정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반기 신청분을 제외한 연간 금액을 온전히 받기 어렵습니다.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(소득/재산 기준)
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가구 유형, 총 소득,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
1. 가구 유형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
- 맞벌이 가구: 배우자와 신청인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
2. 총소득 기준 (2024년 귀속 기준 예상)
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(연간)
단독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원 미만 |
※ 총급여 외에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이자/배당소득 포함
3. 재산 기준
- 가구 전체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(2024년 6월 1일 기준 평가)
- 부동산, 자동차, 금융 자산, 전세 보증금, 보험 해약환급금 등 포함
- 1억 4천만원 초과 시 장려금의 50%만 지급
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일정 구간 내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.
최대 지급 금액 (2024년 기준 예상치)
가구 유형최대 지급액
단독 가구 | 150만원 |
홑벌이 가구 | 260만원 |
맞벌이 가구 | 300만원 |
-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감소될 수 있음
- 반기 신청자는 각각 상·하반기마다 약 절반씩 분할 수령
지급일 일정
- 정기 신청자: 2025년 9월 중순 ~ 말 예정
- 기한 후 신청자: 신청 후 4개월 내 개별 지급
- 반기 신청자: 상반기분 → 6월, 하반기분 → 12월 지급
📌 TIP
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현황과 예상 지급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🔔 요약 정리
- 2025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한 달간, 기한 후 신청은 11월까지
-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+ 총소득 + 재산 기준 충족해야 함
-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, 소득 낮을수록 유리
- 홈택스 / 손택스 / ARS로 간편 신청 가능
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**모바일 앱(손택스)**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
- 홈택스 접속 → www.hometax.go.kr
-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)
- 메인 화면에서 “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” 클릭
- 자동조회 자료 확인 후 신청서 제출
-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
📱 모바일 신청도 가능: 손택스 앱을 통해 생체인증 또는 간편 인증으로 3분 안에 신청 가능
제출서류
-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신청 가능
- 다만, 사업소득자나 임대소득자는 추가 자료 요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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